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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고지랑 예정고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2023. 04. 15.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수빈입니다.
2023.1.1~2023.3.31에 대해
2022.7.1~2022.12.31 매출실적의 50%를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으로
세무서에서 고지하면 납부하는 것이 예정고지제도입니다.
당기 3개월분에 대해 매출과 매입자료를 갖춰 신고할 필요없이
고지함으로서 부가가치세를 종결시키는 것이며
2023.1.1~2023.6.30에 대해 2023.7.25까지 최종적으로 6개월 분을 확정신고하고
기존에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을 기납부세액(선납세금 개념)으로 차감하여 납부하는 것이
확정신고 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