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고지 납부는 제가 신청하는건가요 ? 아니면 통지가 오는건가요? 혜택이 있는지도 궁굼해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수빈입니다.
예정고지세액은 세무서에서 통지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혜택은 따로 없고
추후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선납세금 개념)으로 차감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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