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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 식당을 부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복, 중복, 말복 등 복날에는 준비하는 일과 당일에 주문을 처리하는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가족을 총동원해도 부족하여 일용직 2명을 따로 구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참고로, 초복, 중복, 말복 전일과 당일만 근무)
1. 인건비 신고와 원천세 납부방법은?
2. 업무 강도가 강해서 최저임금보다 더 높게 지급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신고 및 원천세 신고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 및 지급 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1. 원천세 신고
일용근로자의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소득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 세액 = (일급-150,000)*6%*45% (계산 한 금액이 1,000원 미만 인 경우 0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일 총급여액이 187천원 이하인 경우 징수 금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세액 없습니다.)
2.지급명세서 신고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소득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을 진행해야 합니다.
3. 기타 4대 보험 관련 신고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산재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고용월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4. 급여수준
급여 수준은 사장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으로 지급 하시고 안내 드린 1. 2. 3항목에 대한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