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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공동사업자의 경우 절세하는법이 있을까요?

백종원의골목식탐 프로필
백종원의골목식탐
·조회 147

어머니와 함께 공동사업자로 되어있습니다. 실상 운영자는 저이지맘 회사에 다니면서 겸업을 하다 퇴사후 같이올렸는데 어머니를 이제와 내리려고하니 이것저것 다 바꿔야해서 아직 못하고있는데 회계사무소에서는 그냥 두셔도 무관합니다 라고 하는데 세금 절세할 방법이나 주의해야할점 그런게 있다면 알려주세요ㅠ 현금영수증이나 지출증빙 할때도 애매하더라구요ㅠ

2023. 04. 1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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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빈 세무사
소상공인 사장님의 절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리드넘버 세무회계 조수빈 세무사입니다. 사장님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시작해 절세까지 만족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수빈입니다.


공동사업으로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을 공동사업자 비율만큼 분산하여

누진세율 구간을 낮추는데 있습니다.

단독사업으로 하여 소득 전부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하는 것 보다

공동사업으로 운영하는 것 자체가 절세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