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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함께 공동사업자로 되어있습니다. 실상 운영자는 저이지맘 회사에 다니면서 겸업을 하다 퇴사후 같이올렸는데 어머니를 이제와 내리려고하니 이것저것 다 바꿔야해서 아직 못하고있는데 회계사무소에서는 그냥 두셔도 무관합니다 라고 하는데 세금 절세할 방법이나 주의해야할점 그런게 있다면 알려주세요ㅠ 현금영수증이나 지출증빙 할때도 애매하더라구요ㅠ
2023. 04. 15.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수빈입니다.
공동사업으로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을 공동사업자 비율만큼 분산하여
누진세율 구간을 낮추는데 있습니다.
단독사업으로 하여 소득 전부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하는 것 보다
공동사업으로 운영하는 것 자체가 절세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