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공동사업자일 경우 절세효과가 있나요?
현재 일반과세자 공동사업자이고 5월경에 1인 사업자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혹시 종소세 감면혜택이 있나 궁금합니다.
그럼 공동사업자 유지를 언제까지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수빈입니다.
공동사업으로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을 공동사업자 비율만큼 분산하여
누진세율 구간을 낮추는데 있습니다.
단독사업으로 하여 소득 전부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하는 것 보다
공동사업으로 운영하는 것 자체가 절세입니다.
공동사업자에서 1인 사업자로 변경시 특별한 감면혜택은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과 중소기업 요건, 사업장소재지 요건등에 해당하는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고 감면 적용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