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상가를 5억에 분양받아 그 상가에서 초밥집을 운영중입니다. 상가를 대출 받으면서 약 3억정도 대출을 꼈는데 이자비용에 대하여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수빈입니다.
상가 취득에 대한 차입으로서 해당 상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차입에 대한 이자비용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가 취득총액에 대하여는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의 방법으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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