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부가가치세
행복하자 ·조회 124
Q. 예정고지 미룰수 있나요?
4월에 예정고지 납부하라고 안내가 왔는데
5~6월으로 미룰수 있나요?
전문가의 답변
조수빈 세무사
소상공인 사장님의 절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리드넘버 세무회계 조수빈 세무사입니다. 사장님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시작해 절세까지 만족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수빈입니다.
납부기한 내 예정고지세액에 대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3일전(2023년 1분기 예정고지세액의 경우 2023.4.21까지)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사업상위기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가능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필요한 서류 제출하시고
연장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