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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할때 세금계산서외에
카드사용액도 부가세 공제되는데 ㅈ
똑같이 10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로 등록하셨고 일반과세자라면 사업에 사용한 부가가치세 포함한 결제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합니다.(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결제한 금액의 0.5%)
다만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경우에는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공제가 불가합니다.
사업용으로 등록하기전에 사업에 사용한 카드결제 내역이 있다면
해당 카드사에 엑셀파일을 요청하여 사업에 해당되는 내역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