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월에 오픈한 간이과세인데요.. 4월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올해 간이과세자로 개업하셨다면
개업일부터 2023.12.31까지의 매출에 대해
내년 2024.1.25까지 부가가치세를,
2024.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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