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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에서는 저희 사업장이 간이과세이기도하거 매출이 월 300ㅡ400인것을 알고 배달대행 부가세를 여러달 모아서 세금계산서를 저희에게 끊어주는데 저희가게는 매출이 안크니까 굳이 돈을 내면서 끊지 않은것을 권하더라구요
이렇게 계속가도될까요
그리고.. 매입은 원물이라 수산시장에서 사와서 자료가 거의없거든요
사업자카드로 지출하는게 큰 의미가 있나요
없으면 개인카드 써서 연말에 남편 소득공제할때 보태고싶은데 그러먄 사업장에 매입은 거의 없어요
종소세 낼때 납부 금액이 큰차이가 난다거나 상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배달대행 수수료의 경우 간이과세자이기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부가세포함한 결제액의 0.5%라 소액이라 느껴지시겠지만
종합소득세 계산시 부가세 제외한 금액 모두 경비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포함한 배달대행비가 11,000원이라고 할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신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55원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6%라면 660원정도 절세 효과가 있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다면 경비가 모두 부인되어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수산물을 매입하신다면 거래처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현재 간이과세자이시라면 근로소득있는 분의 카드로 신용카드 사용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반영하여
소득공제 받으시는게 나을 수 있으나 총급여의 일정금액 이상을 쓸 경우에만 소득공제 효과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추후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수산물공급처로부터 계산서(세금계산서와 다름)를 수취하셔서 의제매입세액공제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