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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부가세 신고는 해야 하는거지요??

생연2동 용감한 꼬리치레 프로필
생연2동 용감한 꼬리치레
·조회 422

간이도 부가세신고를 해야 하는건
지요??이제 장사한지 일년이 되어
가는데도 모르는게 투성입니다ㅠㅠ

2023. 04. 1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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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1회 (2023.1.1~2023.12.31에 대해 2024.1.25까지) 신고하며

보통의 경우 2023.1.1~2023.6.30에 대해 2023.7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고 세무서로부터 예정고지(2022년 부가가치세의 50%정도)를 받아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출이 8천만원이 넘는 등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세무서로부터 과세유형 전환통지를 받게 되시는데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두 번 예정고지(세무서 통지)납부와 2번의 확정신고납부(납세자가 직접)를 해야하는 점 참고해두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