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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도 부가세신고를 해야 하는건
지요??이제 장사한지 일년이 되어
가는데도 모르는게 투성입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1회 (2023.1.1~2023.12.31에 대해 2024.1.25까지) 신고하며
보통의 경우 2023.1.1~2023.6.30에 대해 2023.7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고 세무서로부터 예정고지(2022년 부가가치세의 50%정도)를 받아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출이 8천만원이 넘는 등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세무서로부터 과세유형 전환통지를 받게 되시는데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두 번 예정고지(세무서 통지)납부와 2번의 확정신고납부(납세자가 직접)를 해야하는 점 참고해두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