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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소득세

Q. 간이사업자는 종합소득세때 몇% 내나요?

홍제동 다정한 술패랭이꽃 프로필
홍제동 다정한 술패랭이꽃
·조회 233

첫 사업이라 잘 모릅니다..ㅠㅠ 세무사 쓰긴하는데 얼마내야할지 궁금합니다!

2023. 04. 1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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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과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대해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율

1천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84만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624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536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천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원 초과 5원억 이하 9천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천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10억원 초과 3억8천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2022년도의 세율은 개정되었으므로 2023년 개업이시라면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