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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사업이라 잘 모릅니다..ㅠㅠ 세무사 쓰긴하는데 얼마내야할지 궁금합니다!
2023. 04. 16.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과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대해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율
| 1천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퍼센트 |
|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84만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
|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천536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천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
| 3억원 초과 5원억 이하 | 9천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억7천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
| 10억원 초과 | 3억8천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
2022년도의 세율은 개정되었으므로 2023년 개업이시라면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