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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신고 단말기 홍보 업체 많은데,, 사용 가능할까요?
부가세 많이 부담되어 혹 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부가가치세 미신고 단말기의 경우 부가가치세 탈세로 간주되어 추후 세무조사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며
해당 단말기 사용시 사기 등의 위험도 높으므로 사용을 자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닌 결제액의 110분의 10을 소비자로부터 거두어
대신 내주는 소비세의 개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여 마진을 설정하시고 사업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