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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한지 한달밖에 되지 않고 첨장사하는거라 모르는게 많습니다 간이 과세자이며 앞으로 신고해야할 세금관련 정보를 알고싶어요 매출이 그닥좋은편이 아니라 월4800은 안나올것같고 그럼 제가 알아야두어야할 세금이나 혹시 돌려받을수 닜는 환급금같은것도 있을까요??
2023. 04. 16.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라면 1년에 1회(2023.1.1~2023.12.31 귀속 매출에 대해 2024.1.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며
매출이 연 8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해의 다음해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세무서에서 과세유형전환 통지안내 발송)됩니다.
현행 세법상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3년 중 개업하였다면 첫해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2024.5월 단순경비율로 신고 가능하며 증명할 수 있는 매입비용이 적은 경우 유리합니다.
직원을 고용하고 계신 경우 매달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원천세 및 4대보험을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