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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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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1동 용감한 바다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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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부터 배달업 운영중입니다
간이가세자이며 1월에 처음으로 부가가치세신고 해봤는데요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고 얼마나 나오는지 미리 알수 있나요?

2023. 04. 1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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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작년에 개업하셨다면

올해 초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통지를 받으셨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만약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작년6월부터 12월까지 매출*12개월/7개월)이

8천만원을 초과한다면 2023.1.1~2023.6.30까지는 간이과세자로서 2023.7.25까지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하셔야 하며

2023.7.1~2023.12.31은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2024.1.25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하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2023년에도 계속 간이과세자이신 경우

2022년 매출을 기준으로 2023.7월 세무서로부터 예정고지가 이뤄질 것이므로

작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50%(즉 올해 1월에 납부하신 부가가치세의 절반 수준)으로 부가가치세 납부가 있으시게 됩니다.

예정고지로 납부하신 금액은 2023.1.1~2023.12.31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24.1.25까지 신고하실 때

기납부세액(선납세금 개념)으로 차감되어 차액만 추가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