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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내야하는 세금이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부담이 되는 부가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1. 의제매입세액공제
일반과세자인 음식점 또는 제조업인 경우 면세 농산물등을 매입한 것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업종별 매출별 세액공제 한도 상이)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매출에 대해 신용카드로 결제 받거나 현금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액(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의 1.3%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가능합니다(연간 1000만원 한도)
이외에 매입에 대해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