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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 개업하여 아직잘모르는데 개인이고 1인매장입니다
2023. 04. 17.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간이과세자로 개업하셨다면 개업일~2023.12.31에 대해 2024.1.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하셔야 하며
일반과세자로 개업하셨다면
개업일~2023.6.30에 대해 2023.7.25까지 확정신고(납세자본인이직접 또는 세무대리인 통해 신고납부)
2023.7.1~2023.9.30에 대해 2023.10월초 예정고지(세무서에서 고지한 금액 납부)
2023.7.1~2023.12.31에 대해 2024.1.25까지 확정신고(납세자본인이직접 또는 세무대리인 통해 신고납부)하시게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