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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이번2월창업했는데 6월에 부가세신고해야되나요?

역삼1동 온화한 눈퉁바리 프로필
역삼1동 온화한 눈퉁바리
·조회 144

2월에 개업하여 아직잘모르는데 개인이고 1인매장입니다

2023. 04. 1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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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간이과세자로 개업하셨다면 개업일~2023.12.31에 대해 2024.1.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하셔야 하며

일반과세자로 개업하셨다면

개업일~2023.6.30에 대해 2023.7.25까지 확정신고(납세자본인이직접 또는 세무대리인 통해 신고납부)

2023.7.1~2023.9.30에 대해 2023.10월초 예정고지(세무서에서 고지한 금액 납부)

2023.7.1~2023.12.31에 대해 2024.1.25까지 확정신고(납세자본인이직접 또는 세무대리인 통해 신고납부)하시게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