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이번 1-3월 부가세 카드 매출자료를 받기위해
배민에 전화를 했는데 번호도 바뀌고 폐업을 하여 다른사람이 운영중인데 번호가 바뀌어서 부가세 종이를 못준다고 하네요 배민에서
이런 경우는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사업장을 다른 분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폐업을하신거라면
양도전에 매입관련 세금계산서를 모두 받아두셨어야 합니다.
폐업한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금지되어있으므로
이미 폐업하여 사업자번호가 말소되었다면
안타깝게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 반영이 불가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