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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상품금액은8만원으로홍보하고 판매하는데결제할때8천원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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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포함 88000원으로 결제하는데
부가가치세는 금액표기에 따로안나타내도되나요?

구매자가 부가세를 다내는것이 맞는건가요

2023. 04. 1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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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과 가격에 대한 오해를 방지하려면

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인지 별도인지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세청과 소비자는 판매자가 부가가치세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면

표시된 금액(또는 결제액)을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8만원으로 표시하고 부가가치세 8천원 별도라고 명시하거나

8만8천원으로 표기하는 것 두 방법 중에 선택하셔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