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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 신고 납부하라고 용지가 왔는데
가한 내에 안내면 가산세가 붙더라고요.
제가 이해한건 그냥 부가세를 반으로 나눠서 미리 내는건데 왜 가산세가 붙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내긴 할건데 안내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세무서에서 예정고지가 아닌 예정신고하라는 통지서를 받고서
예정신고납부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부가가치세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부가가치세액*0.022%*납기경과일수)를 납부하시게 되며
예정고지를 받고 납부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는 없되 납부지연가산세(부가가치세액*0.022%*납기경과일수)는 부과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