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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맞는데 부가세신고 관련 문자가 계속 오는데요..
1년에 한번 1월에만 하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는거죠? 문자는 그냥 랜덤으로 보내지는건지 놓치고 있는건지 불안해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내역, 고지내역, 체납내역 등 조회해보시기 바라며
간이과세자라도 직전매출이 4800만원이 넘어 당해부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 간이과세자는
1.1~6.30에 대해 7.25까지 예정신고
7.1~12.31에 대해 익년 1.25까지 확정신고 해야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