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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을 운영하면서 알뜰하게 세금 또는 부가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023. 04. 18.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사업자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해외에선 가격표에 1만원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 1천원을 부가가치세로 별도로 수령하는 것
경험해보셨다면 이해되실 것입니다.
1천원은 사업자가 소비자로 부터 징수하여 대신 납부해줄 뿐 사업자가 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도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포함 1만1천원을 받았다면 1만1천원이 아닌 부가가치세 1천원을 제외한 1만원만 매출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1건의 거래에 대해 5천원을 들여 5천원을 순소득으로 벌기 위해선
1만원이 아닌 1만1천원으로 가격을 설정하셔야 매출11,000-부가세1,000-원가5,000=순소득5,000원이 됩니다.
만약 메뉴판에 1만원으로 가격을 설정하시고 1천원을 별도로 받지 않으셨다면 국세청에서는 부가가치세도 받은 것으로 보아 10/100만큼인 909원을 부가가치세로 대신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소득은 10,000-909-5,000=4,090원이 됩니다.
인건비는 종합소득세 계산시 비용으로 처리되며
인건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진 않으므로 부가가치세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 재화 용역을 공급(매출)한 것에 10%를 납부하는 것이며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등 증빙을 수취한 경우 10%를 공제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면세 농산물, 직원 인건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음식점 등 과세사업을 하고 있다면 공제될 것이 없으나
면세농산물등을 매입하고 계산서 등 증빙을 수취한다면 의제매입세액으로 적게나마 공제를 허용해줍니다.(업종별,매출규모별 공제율 상이함)
앞으로 사업을 하시는 동안 평생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실 텐데 이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경영하시면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