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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pc까페 부가세 신고 팁 부탁드리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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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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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까페를 운영중인데 자판기 현금매출 반 카드매출 반입니다 카드매출은 부가세가 자동산출되서 나오는데 현금매출은 부가세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요?궁금합니다

2023. 04. 1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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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동)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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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일반과세자라면

현금결제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신고해야하며

간이과세자라면

현금결제액에 업종별부가가치율 곱한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신고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