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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하지않고
7월에 확정될때 한번에 내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예정고지대상자인지 예정신고대상자인지 관할세무서에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예정고지대상자라면 세무서로부터 예정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셔야합니다.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라면 예정고지가 면제되어 7월에 한번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예정신고대상자는 올해 1~3월 매출이 작년 7~12월 매출의 3분의 1 미만이어서 직전 6개월 실적의 50%를 내는 것보다 올해 3개월 실적으로 납부하는 세액이 더 적은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하며 예정신고납부시 7월에는 4~6월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