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업변시 주의사항또는 꼭 확인해야해야할것들이있나요? 건물주와의 계약문제도여 업주는 동일한사람으로 할겁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상가의 업종 변경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상가가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업종 제한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업종의 변경 전 위 사항을 임대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업종의 변경에 대하여도 임대인에게 미리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혜택받고업종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