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지인의 아들을 저희가게에 직원으로 이름만
올리면 안되냐는데
그럼 세금이 더 나올까요?
불이익은없을까요?
1인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직원으로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최저임금을 지급해야하며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사실없이 급여를 지급하신 경우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득을 받은 자는 무상으로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급여지급을 안 하고 비용처리도 진행하지 않는다면
세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근로기준법 위배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노무상담으로 재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