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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인의 아들을 직원으로이름만 올리자는데괜찮나요?

희망찬 붉은인동 프로필
희망찬 붉은인동
·조회 613

지인의 아들을 저희가게에 직원으로 이름만
올리면 안되냐는데
그럼 세금이 더 나올까요?
불이익은없을까요?
1인사업장입니다

2023. 04. 1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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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직원으로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최저임금을 지급해야하며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사실없이 급여를 지급하신 경우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득을 받은 자는 무상으로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급여지급을 안 하고 비용처리도 진행하지 않는다면

세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근로기준법 위배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노무상담으로 재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