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안하고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해도 괜찮나요?
2023. 04. 20.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세무서에서 예정고지가 아닌 예정신고하라는 통지서를 받고서
예정신고납부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부가가치세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부가가치세액*0.022%*납기경과일수)를 납부하시게 되며
예정고지를 받고 납부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는 없되 납부지연가산세(부가가치세액*0.022%*납기경과일수)는 부과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