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4년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픈후 매출 증가로 일반으로 갈건지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자로 갈지 통지가와서 매입자료가
많지않아 그냥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간이과세자로
했습니다.코로나로 작년 매출이 떨어져서 그냥
일반 간이로 변경될것같은데요~
변경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올해부터는 일반과세자랑 간이과세자로만(연매출
8천만원 이하)이렇게 두가지로만 구분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매출기준으로 과세유형 전환기준일은 7월1일입니다.
과세유형은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두 가지만 있으며
과세유형 전환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간에만 전환이 이뤄집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로 선택하신 후
매출 감소로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한 간이과세자로 전환에 대한 세법상 명확한 규정은 없으며
전환이 될 경우 7월1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출감소로 세금이 불가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를 받거나
연초에 통지를 받지 못하신 경우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