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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간이과세자 변동~?

희망찬 화살사초 프로필
희망찬 화살사초
·조회 295

4년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픈후 매출 증가로 일반으로 갈건지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자로 갈지 통지가와서 매입자료가
많지않아 그냥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간이과세자로
했습니다.코로나로 작년 매출이 떨어져서 그냥
일반 간이로 변경될것같은데요~
변경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올해부터는 일반과세자랑 간이과세자로만(연매출
8천만원 이하)이렇게 두가지로만 구분되는지요?

2023. 04. 2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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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매출기준으로 과세유형 전환기준일은 7월1일입니다.

과세유형은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두 가지만 있으며

과세유형 전환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간에만 전환이 이뤄집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로 선택하신 후

매출 감소로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한 간이과세자로 전환에 대한 세법상 명확한 규정은 없으며

전환이 될 경우 7월1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출감소로 세금이 불가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를 받거나

연초에 통지를 받지 못하신 경우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