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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변경
하반기에 일반과세에서 상기와 같이 변경되었는데 일반과세랑 어떤차이인가요? 법이 강화되어 부가세가 나온다고만 간단히 들었는데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2022. 10. 13.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1.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점에 대한 문의
일반과세자는 사업용으로 구입하신 금액이고,적격증빙을 수취하셨다면 환급이 가능하시지만,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신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동일 일반과세자보다 세금을 적게 내게됩니다.
법이 바뀌어 매출금액에따라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로 나뉘게 되시는데 사장님께서는 4800만원~8000만원 구간에 속하셔서 간이과세자 이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사업자로 과세전환 되신걸로 생각됩니다.
매출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시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2.법이 강화되어 부가세가 나온다고만 간단히 들었는데 어떤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간이과세자도 무조건적으로 세금이 안나오지 않습니다.대체로 적은 세금이 책정되는부분이라 적게내시거나 ,납부면제 받으시거나 하는부분이신대요
법이 강화되어 2021년 6월30일 까지는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계산시 업종별 부과율을(10%~30%)를 곱하게 되었었는데 현재는 업종별 부과율을 따지지않고,
5%로 고정되어 매입세액을 인정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