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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이라 잘 모르겠네요
2023. 04. 20.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1. 사업자단위과세자로서 사업자번호가 하나이나 사업장은 두 곳인 경우
두 사업장 매출과 매입을 한 사업자의 것으로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시면 되며
2. 사업장별과세자라면 사업장별로 사업자번호가 있으므로
사업자번호 별로 각각 매출과 매입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도 사업장별로 각각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