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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부가세를 돌려 받을 수도 있나요?

대박 난 쇠오색딱다구리야 프로필
대박 난 쇠오색딱다구리야
·조회 193

올해 번 돈 보다 쓴 돈이 많은거 같은데?
그러면 부가세를 돌려받나요?

작년엔 오픈하면서 쓴돈이 훨씬 많았는데도, 돈을 냈어요?
어찌된걸까요?

부가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2023. 04. 2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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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동)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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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출의 10%보다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더 클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면세인 매입이 많거나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이 많으면

번 돈보다 쓴 돈이 많더라도 환급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현재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경우 환급이 가능하나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환급이 나오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