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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부가세 신고 기간, 1년에 4회?

희망찬 학도요 프로필
희망찬 학도요
·조회 366

매년 2회 부가세 신고로 알고 있는데
가끔 분기별로 부가세를 내라고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종소세도 그랬던 것 같구요..

어떤기준으로 부가세, 종소세 분할해서 통지되는 걸까요?

2023. 04. 2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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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신고는 2번이지만

납부는 총 4회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경우

1분기(1.1~3.31)에 대해 4/25까지 예정고지납부

2분기(4.1~6.30)에 대해 7/25까지 확정신고납부

3분기(7.1~9.30)에 대해 10/25까지 예정고지납부

4분기(10.1~12.31)에 대해 익년 1/25까지 확정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사업자의 종합소득세의 경우

연 1회 확정신고납부하나

상반기(1.1~6.30)에 대해 중간예납을 11/30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경우 직전 실적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직전실적이 저조했던 경우 예정고지, 중간예납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면제 기준은 매년 소폭 개정)

고지가 되는 경우가 있고 고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