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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개인사업자의 개인카드 경비처리방법은?

희동동 많이 먹는 곱등양메기 프로필
희동동 많이 먹는 곱등양메기
·조회 341

창업한지 얼마되지 않아 기본적이지만
제가 아무것도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부가세 신고시
개인사업자의 개인카드는 경비처리가 안되는가요?

아니면 개인카드 경비처리 할수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건가요?

2023. 04. 2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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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개인카드라도 사업용으로만 사용한다면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로 등록하기 전에 사업용으로 사용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카드사에 부가가치세 신고용 매입내역을 엑셀자료로 받아

사업에 사용한 내역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