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떡집을 운영중인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라서 세금을 안내는데
고객 현금영수증 발행할때 부가세 10프로 포함 후 발급해야하나요?
( 과세자만 그렇다고 알고있습니다 )
지금은 포함하지 않고 발급하는데
부가세쪽으로 무지해서 혹시나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업종별부가가치율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거래한 금액의 1.5%~4%이므로 마진 등을 고려하여
거래하시고자 하는 금액을 입력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ex) 결제액 1만원, 업종별 부가가치율 10%가정시 부가가치세 100원(=1만원*10%*10%)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