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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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품 구매시 제가 비용을 지불하고 부가세까지 냈을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이후에 환급받을수 있는 게
맞나요?
2. 물품 구매시에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중 뭘로 발급
받아야 하는지 차이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들어 간이과세 업소는 세금계산서가 안된다고
현금영수증으로만 발급해 주는곳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1.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 환급이 발생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커도 환급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업체로부터 매입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수취하시면 되며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계산서(세금계산서와 다름) 또는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수취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모두 적격증빙이며 작성 및 수취만 제대로 이루어 진다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