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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부가세

우아한 붉은인동 프로필
우아한 붉은인동
·조회 565

부가세 자료는 어디까지 챙겨야하나요?

2023. 04. 2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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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매출관련하여 준비하실 자료는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분(전자발급분은 홈택스 조회가능/전자외 종이로 발급한 것은 본인이 자료준비)

신용카드결제분(홈택스 조회가능)

현금영수증 발급분(홈택스 조회가능)

판매대행사매출분, 결제대행사 매출분 (각 대행사이트에서 직접 조회)

등이 있으며

매입과 관련하여 준비하실 자료는

세금계산서,계산서 수취분(전자수취분은 홈택스 조회가능/전자외 종이로 수취한 것은 본인이 자료준비)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로 등록한 카드로 결제한 것(홈택스 조회가능)

이외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 등록하지 않았으나 사업용으로 카드결제한 내역(카드사에 부가세 신고용자료 요청)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발급분(홈택스 조회가능)

등이 있습니다.

업종별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상이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