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작년 7월에 오픈해서
간이과세자인 상태인데, 4월 부가세 신고 얘기가
계속 나와서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매출로 인해 일반과세자로 올라가게 되거나 변동되는
그 시기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일반적인 업종의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한 매출액이 연환산 8천만원(일부업종 4800만원) 이상이되면
그 다음해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됩니다.
만약 작년 7월에 개업하여 12.31까지 매출이 4천만원이었다면 40,000,000*12개월/6개월=80,000,000원이 되어
올해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됩니다.
과세유형전환 대상이 되면 세무서에서 과세유형전환통지서로 사전에 안내합니다.
현재 간이과세자라면 7월초에 작년 부가세 신고 실적 기준으로 예정고지를 받게 되는데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시면 별도로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할 필요없이 종결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