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사장님,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 상담 회계사 이석민 입니다.
네.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를 부담한 부분은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때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다면 증빙미수취 가산세 2%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부가세와 종소세 모두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를 부담하더라도 증빙수취가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부가세를 더 낸 부분은 부가세를 신고하면 공제를 받습니다.
부가세를 안내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당연히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2%의 가산세를 부담하고 비용처리하니 불리한 부분만 있을 뿐입니다.
사장님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