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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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창업했습니다.
영세자영업자는 부가세 우대 적용해서 환급 해준다고 하던데 신청을 별도로 하는건가요?
아님 자동으로 환급 해주시는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로서 소비자로부터 사업자가 대신 징수하여 내는 세금이므로
영세사업장에 대해 혜택을 주거나 우대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매출이 적어 간이과세자를 적용받는다면
일반과세자에 비해 적은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며
간이사업자는 납부하는 금액이 적기에 환급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일반과세자로서 매입세액(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이 매출세액(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보다
클 경우에만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