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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 우편물이 왔는데 작년보다 매출액이 절반 이상 줄어서 올해는 그만큼 납부가 발생 안 될 거 같은데 꼭 내야 하나요?
2023. 04. 23.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이번 매출실적이 직전에 비해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정고지세액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예정신고납부(예정고지세액보다 적은 금액을 납세자가 직접 매출과 매입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기위해서는
이번 예정신고기간(2023.1.1~2023.3.31)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한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2022.7.1~2022.12.31)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한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 해야하므로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가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