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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태도와 직원들 간의 관계가 좋지 않아 해고를 하려고 한 직원이 시용 기간 마지막 주에 주방에서 넘어졌습니다. 본인은 괜찮다고 했지만, 혹시 몰라 근육통이 올 수 있으니 휴식을 취할 수 있게 이틀 정도 휴가를 주었습니다. 그 이후 이틀 간 다시 출근하였는데, 불현듯 산재처리 하지 않을테니 200만원 정도의 병원비와 위로금을 달라고하여 사업장에서는 산재 처리 진행으로 치료와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료비와 위로금 200만원을 달라고 해서 거절하자 그 뒤로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복귀 의사를 밝힌 것도 아니고,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데, 해고 처리를 하고 고용관계를 종료해도 되는 걸까요? 산재 보상 기간은2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2023. 04. 2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산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산재로 처리하신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사장님으로서는 비급여항목에 해당하는 병원비와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니 이는 계속 거부하셔도 됩니다.
(2) 다만, 산재기간 및 그 요양기간이 종료되고 그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는 절대적으로 해고가 불가하니(처벌 조항도 있음) 해고는 염두에 두시지 말고, 절대적 해고금지기간이 종료한 뒤에 복직 여부를 문의하여 처리방안을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