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지원금 20만원 혜택!
세무·종합소득세

Q. 개인간의 중고차거래 증빙

행복한 파랑돔 프로필
행복한 파랑돔
·조회 264

지인에게 작년에 중고차를 샀는데 통장이체내역(500만원씩 3회에걸쳐지급)만으로도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2023. 04. 24.
전문가의 답변
(미활동) 전문가 프로필 이미지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사업상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한 증빙이 있어야 하며

차량거래와 관련해서는 이체내역에 추가하여 매매계약서, 차량등록증 등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