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창업
2100만원지원
지인에게 작년에 중고차를 샀는데 통장이체내역(500만원씩 3회에걸쳐지급)만으로도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2023. 04. 24.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사업상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한 증빙이 있어야 하며
차량거래와 관련해서는 이체내역에 추가하여 매매계약서, 차량등록증 등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