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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업자가 1년10개월 사업후 양도양수 받는 카페입니다
인테리어비용 1억을 5년간 나누어 비용처리(부가세, 소득세)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도받은 새로운 사업자가 남은 3년간 비용처리 승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사업양수도 계약서상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권리금을 지급하고 사업을 포괄양수하였다면
포괄양수도계약서에 인테리어에 해당하는 금액도 권리금(무형자산)에 포함된 것으로 하여
계약서 및 권리금지급에 대해 8.8%원천징수하고 기타소득지급명세제출 하였다면
권리금 총 지급액을 5년간 나누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