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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양도양수 거래시 전사업자 가게 인테리어비용 승계되나요?

망미동 우아한 흰들제비꽃 프로필
망미동 우아한 흰들제비꽃
·조회 390

전사업자가 1년10개월 사업후 양도양수 받는 카페입니다
인테리어비용 1억을 5년간 나누어 비용처리(부가세, 소득세)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도받은 새로운 사업자가 남은 3년간 비용처리 승계 가능한가요?

2023. 04. 2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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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동)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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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사업양수도 계약서상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권리금을 지급하고 사업을 포괄양수하였다면

포괄양수도계약서에 인테리어에 해당하는 금액도 권리금(무형자산)에 포함된 것으로 하여

계약서 및 권리금지급에 대해 8.8%원천징수하고 기타소득지급명세제출 하였다면

권리금 총 지급액을 5년간 나누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