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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입시 카드결재를 해도 부가세신고할때 매출자료로 쓸 수 있는지 ...
사용가능 하다면 혹시 현금 결재하고 세금계산서 받는것과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수빈입니다.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로 등록한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으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발급받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홈택스에 사업용으로 등록하지 못한 카드지만
사업용으로 결제한 내역이 있는 경우
카드사에 부가가치세 신고용 결제내역(엑셀파일)을 요청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금액중 부가가치세가 적혀 있는 것은
매입세액공제로 반영 가능하나
공제대상인지 여부는 세무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거래내역과 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