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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인건비 신고 할 경우 4대보험 납부를 해야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1. 이미 사장 이름으로 4대보험 신고가 되고있는데 가족도 별개로 4대보험을 납부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2. 가족은 원천징수 3.3% 세금신고로 인건비 지급은 불가한 부분인가요?
3. 가족의 정의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부모나 배우자가 아닌 형제 관계도 가족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4. 인건비 신고 없이 가족 명의 통장으로 매달 일정 금액 입금하는 경우 탈세의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가족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1. 사장이 직원들 대표로 내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본인의 4대보험 외에 직원의 4대보험료중 사업주부담분을 내는 것입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고용이 되거나 소득활동을 하는 등 4대보험 가입 기준에 해당되면 4대보험을 내게 됩니다.
일반적인 타인간 고용의 경우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모두 납부해야 하지만 배우자를 직원으로 하고 같은 주소지에 동거중인 경우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등이 있으므로 각 공단에 고용기간, 근무시간, 보수월액 등을 설명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매월 월급의 형태로 받는다면 상용근로자로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하며
4대보험등을 적용하고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일회성이 아니라도 단기간 근무할 경우 일용근로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하고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계속 근로함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3.3%원천징수) 소득으로 신고시
추후 4대보험료 등 추징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세법상으로는 가족 개념이 아닌 특수관계여부로 각 거래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외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을 특수관계자로 봅니다.
4.근무를 하는데도 인건비를 지급하고 신고하지 않는다면 사업소득 경비로 처리가 불가하며
근무함 없이 지급한 내용에 대해 입증이 불가하다면 소득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 추징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