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종합소득세
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조회 362
Q. 알바생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설명하나요?
알바생에게 3.3% 원천징수로 인건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알바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된다는 답변을 몇차례 보았습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본적이 없어서 이 부분을 알바생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는 무엇을 위해 내는 세금인가요?
2. 알바생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3. 만약 알바생이 방법을 모르거나 깜빡해서 신고를 안 하게 되는 경우 가게나 알바생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4. 세무대리인과 계약하고 있는 가게라면 세무대리인이 알바생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가능한가요? 아니면 별개의 건인가요?
전문가의 답변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에 대해 누진세율(6%~45%)로 납부하는 소득세입니다.
- 사업소득으로 3.3%원천징수하여 지급하면 소득받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소득자 본인(알바생)이 직접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자의 경우 고용한 자가 매년 2월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나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고용한 자가 대신 신고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알바생이 깜빡하여 신고 안 한 경우 불이익은 알바생에게만 발생합니다.
-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맡기고 있다면 인건비 지급에 대해 원천세 신고를 해야 사업자의 필요경비 반영이 가능하므로 인건비 지급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주지만 알바생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개의 건이므로 별도의 수임료를 지불하고 진행하셔야 할 것이므로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종합소득의 종류별로 원천징수세율이 상이한데 이자배당소득은 15.4%, 사업소득은 3.3%,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며, 연금 3.3~5.5%, 기타소득은 16.5~22%를 지급할 총액에서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하는데 프리랜서(인적용역소득)은 사업소득이므로 3.3%를 원천징수한 금액을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