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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에게 3.3% 원천징수로 인건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알바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된다는 답변을 몇차례 보았습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본적이 없어서 이 부분을 알바생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는 무엇을 위해 내는 세금인가요?
2. 알바생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3. 만약 알바생이 방법을 모르거나 깜빡해서 신고를 안 하게 되는 경우 가게나 알바생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4. 세무대리인과 계약하고 있는 가게라면 세무대리인이 알바생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가능한가요? 아니면 별개의 건인가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참고)
종합소득의 종류별로 원천징수세율이 상이한데 이자배당소득은 15.4%, 사업소득은 3.3%,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며, 연금 3.3~5.5%, 기타소득은 16.5~22%를 지급할 총액에서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하는데 프리랜서(인적용역소득)은 사업소득이므로 3.3%를 원천징수한 금액을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