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세무·종합소득세

Q. 알바생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설명하나요?

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프로필
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조회 354

알바생에게 3.3% 원천징수로 인건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알바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된다는 답변을 몇차례 보았습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본적이 없어서 이 부분을 알바생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는 무엇을 위해 내는 세금인가요?

2. 알바생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3. 만약 알바생이 방법을 모르거나 깜빡해서 신고를 안 하게 되는 경우 가게나 알바생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4. 세무대리인과 계약하고 있는 가게라면 세무대리인이 알바생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가능한가요? 아니면 별개의 건인가요?

2023. 04. 29.
전문가의 답변
(미활동) 전문가 프로필 이미지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1.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에 대해 누진세율(6%~45%)로 납부하는 소득세입니다.
  2. 사업소득으로 3.3%원천징수하여 지급하면 소득받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소득자 본인(알바생)이 직접해야 합니다.
  3. 근로소득자의 경우 고용한 자가 매년 2월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나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고용한 자가 대신 신고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알바생이 깜빡하여 신고 안 한 경우 불이익은 알바생에게만 발생합니다.
  4.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맡기고 있다면 인건비 지급에 대해 원천세 신고를 해야 사업자의 필요경비 반영이 가능하므로 인건비 지급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주지만 알바생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개의 건이므로 별도의 수임료를 지불하고 진행하셔야 할 것이므로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종합소득의 종류별로 원천징수세율이 상이한데 이자배당소득은 15.4%, 사업소득은 3.3%,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며, 연금 3.3~5.5%, 기타소득은 16.5~22%를 지급할 총액에서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하는데 프리랜서(인적용역소득)은 사업소득이므로 3.3%를 원천징수한 금액을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