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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56년생입니다
인건비신고가능하는지요?
4대보험들어야하는지요
요식협에서는배우자는불가능하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배우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도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반영가능합니다.
국민연금 : 만 60세이상일 경우 가입의무는 없습니다.
건강보험 : 건강보험은 국가유공자 등 특수한 경우에만 가입의무가 면제되며 고용되었다면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보험 : 고용주와 근로자가 배우자 관계이고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가입대상이 아닐 수 있으며 만 65세 이후 고용된 경우 가입의무는 없습니다.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재해보상을 받고 있는 등 특수한 경우에만 가입의무가 면제되며 고용되었다면 가입대상입니다.
근로자의 근무형태, 근무시간, 나이 등 다수의 사항을 반영하여 가입의무가 결정되므로
각 공단에 문의하시어 가입의무 판정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