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사업자 등록증이 3월에 나왔어요
간이과세이구요
아직 영업 전인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2023년 3월에 받아 실질적으로 사업개시연도가 2023년인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2023.12.31까지에 대해 2024.5.1~2024.5.31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며
사업자 등록증을 2022년 3월에 받아 실질적으로 사업개시연도가 2022년인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2022.12.31까지에 대해 2023.5.1~2023.5.31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