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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소득세

Q. 종합소득세신고?

삼산동 긍정적인 보리자나무 프로필
삼산동 긍정적인 보리자나무
·조회 175

사업자 등록증이 3월에 나왔어요
간이과세이구요
아직 영업 전인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해야
하나요?

2023. 05. 0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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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동)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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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2023년 3월에 받아 실질적으로 사업개시연도가 2023년인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2023.12.31까지에 대해 2024.5.1~2024.5.31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며

사업자 등록증을 2022년 3월에 받아 실질적으로 사업개시연도가 2022년인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2022.12.31까지에 대해 2023.5.1~2023.5.31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