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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소득세

Q. 종소세 경비처리가 궁금하네요!

장량동 친절한 컴프리 프로필
장량동 친절한 컴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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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한지 6개월차 초보 사장입니다,,1월에 부가세 신고는 어찌했는데 종소세가 기다리고 있네요ㅠ
여기저기 글을 읽어보다가 궁금한게 있어요,,
1.임차료에 대해 부가세신고는 하지 않았어요,,주인이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해서 어찌해얄지 몰라 넘어갔어요,,종소세때 경비처리 가능하다하는데,,통장에서 매달 같은날에 이체했는 자료가 있는데 이걸 경비처리하면 되나요?캡쳐해서 사용하나요?
2.공과금중 전기세,가스비,전화통신비는 부가세 매입자료를 받아서 신고했는데,,이걸 또 종소세때 자료를 받아서 경비처리가 가능한건가요?아님 홈택스에 자동으로 경비처리가 되는건가요?
3.카드가맹점수수료는 어찌 경비처리 하나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2023. 05. 0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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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1. 상가임차료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의 내용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부가가치세 공제 및 종합소득세 경비로 인정됩니다. 계약서와 이체내역만로 비용신고시 증빙미수취가산세(거래액의 2%)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 이미 증빙을 받았다면 추가로 증빙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공과금에서 부가가치세 공제받은 금액(10/110) 제외한 금액(100/110)을 수도비, 지급수수료 등으로 하여 홈택스 신고시 간편장부, 복식부기에 의해 비용에 산입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가맹점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카드사별 수수료를 조회하여 지급수수료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