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종합소득세 신고할적에 소득이없는 대학생자녀는 혜택볼수없나요
2023. 05. 0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연도에 만 20세에 해당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1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라면 대학생 자녀 본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본인 공제 150만원을 받아야 하기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대학생 자녀를 부양가족공제로 반영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학생 자녀의 학비를 대신 내주고 있는 경우
대학생 자녀 1명당 연간 900만원한도도 교육비세액공제 15%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